LG전자, 해외출장 복귀 임직원 대상 사내 방역지침 일부 완화

입국 후 1∼2일 차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은 뒤 '음성' 확인되면 출근 가능
'위드 코로나' 대비 움직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LG전자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해외출장에서 복귀한 임직원들에게 적용하는 사내 방역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18일 LG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임직원의 경우 이날부터 해외출장에서 복귀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출장을 올 경우 입국 후 1∼2일 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이 확인되면 정상 출근할 수 있다.

LG전자는 그동안 국내외 출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였으나 필요에 따라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현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초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고려해 사내 지침 완화 규정도 새롭게 마련하게 됐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대신 회사는 해당 임직원의 경우 7일간 재택근무를 권장할 예정이다. 또 이 기준은 정부가 지정해 놓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임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 확진자를 밀접접촉했을 경우의 재택근무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재택근무 6∼7일 차에 음성이 확인되면 출근할 수 있다.

나머지 지침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다음 달 정부가 위드 코로나 방침을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국내외 출장, 외부 미팅, 집합 교육을 금지하고 재택근무 비율도 5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교대근무 등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생산라인에서는 사업부 재량에 따르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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