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 신상공개 위법'…정치하는엄마들, '그알' 경찰 고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7일 이 단체는 그알 제작진이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에서 정인이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대 피해 아동의 사진 등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 35조는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등이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등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공 대표가 성범죄 피해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을 위반하고,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아동들의 정보를 올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서성민 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나 아동 대상 성범죄가 문제라는 공익적 취지를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피해 아동이나 유가족에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가십거리로 소비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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