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 '대장동 문화재 조사, 절차상 하자 없어'

김의겸 "곽상도 의원 아들이 보낸 신청서, 이틀 만에 허가"
배현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일어난 의혹…특검 진행해야"
문화재계는 곽 의원 아들 주장에 설득력 없다고 판단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감사시작에 앞서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문화재 측면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5일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곽상도 의원 아들이 문화재에 대해 제기한 문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라면서도 "통상적으로 개발사업에서 거쳐야 할 과정이 충실히 이행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 아들 병채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화재 업무에서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체위는 당시 문화재 조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 대장동에서 문화재 조사가 이뤄진 2017년에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교문위 소속이던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는지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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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017년 사업 시행 주체인 성남의뜰이 문화재청에 보낸 부분완료 신청서와 문화재청의 허가 공문 등을 근거로 곽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2017년 10월 23일 성남의뜰에서 대장지구 내 문화재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 분리 허가 신청서를 보낸 지 이틀 만에 전결 허가가 떨어졌다"라며 "현행법상 열흘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는 문화재청이 이토록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이어 "신청서 하단에 곽 의원 아들 이름이 버젓이 쓰여 있다"라며 "당시 스물일곱 살짜리가 보낸 신청서를 문화재청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틀 만에 허가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 아들은 퇴직금 50억원에 상응하는 주요 성과로 문화재 발굴 부분완료 허가를 꼽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개발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밀발굴조사 대상 면적이 전체 대장지구 면적의 0.15%에 불과하고, 그 위치 또한 민간시행사와 무관한 국민임대주택 지구 등에 한정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문재인 정부 초기이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곽 의원 아들의 문화재 관리 의혹이 일었다"라며 "특검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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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계는 곽 의원 아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발굴조사에서 중요한 유적이 주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면 간혹 공사 절차가 지연되나 대장지구는 유적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중앙문화재연구원이 펴낸 대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발굴조사에 착수한 지역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유물 산포지 한 곳뿐이었다. 연구원은 이듬해 간행한 보고서에 "유물 산포지와 표본 시굴 대상 지역 열두 곳 가운데 유구가 확인된 지역은 한 곳이었다"라며 "이외 지역에서는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유물 산포지 1400㎡에서 진행된 정밀 발굴조사에서는 조선 무덤 세 기와 조성 시기를 알 수 없는 구덩이 3기가 발견됐다. 무덤에서는 도기 항아리, 백자 접시, 청동 그릇 등 유물 여섯 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자문의원 의견서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더 이상의 추가 조사나 보존조치는 불필요하며,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했다. 이에 곽 의원 아들은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 구간으로 분리하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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