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만만찮은 정부, '1인당 240만원' 고령자채용 지원제 또 신설

만 60세 이상 고령층 기업고용 장려

현금성 지원제도 있는데 또 신설
정부 "정년제도 미도입 기업
고령자채용 인센티브 필요"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 주장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고령자 채용 유도와 관련한 추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2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선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또 고령자 채용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장려금(고용장려금)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장려금 제도의 핵심은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주가 고용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직전 3년 평균치보다 많으면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전 3년간 100명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A기업이 내년 105명으로 는 것으로 확인되면 1인당 240만원씩 5명분인 1200만원을 A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체계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장려금과 계속장려금 둘 다 받는 중복 수급 대상자로 묶이면 하나만 지급한다.

문제는 지금도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계속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제도를 또 만들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계속장려금 제도로는 정년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사업장과 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채용하는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정년 제도를 돌리지 않는 사업장이 79%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이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크게 '정년연장 제도 도입', '정년제도 폐지', '재고용' 등이 있다. 가장 확실한 제도는 법정 정년을 높여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업종·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정년 연장' 제도를 일괄 도입하면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금융권·정보기술(IT) 업종에서 구직 청년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가뜩이나 근속 연수가 많은 이에게 유리한 호봉제를 채택하는 기업이 대부분인데 장기 근속자가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풀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년연장 제도 일괄 도입은 여의치 않고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인 인구는 늘어나니 기업들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도록 유도해야 해 계속장려금 제도가 있는데도 고용장려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게 현실화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을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