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 땐 따릉이 이용요금 '최대 30%' 감면

따릉이 이용요금 일일권 30%·정기권 15% 감면 시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제를 통과한 자에게 따릉이 이용요금 일일권 30%, 정기권 1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 및 요금감면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합격자는 따릉이앱 회원가입 후 앱에서 일일권 또는 정기권 구매 시 자동적으로 할인 적용된다.

앞서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지난 6월 새롭게 도입했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조정에 따라 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 인원 대상, 교육방식 분리 등 방안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교육을 시행한다.

대면이 필수적인 인증제는 사람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대규모 공간이 확보된 장소에서 시행하거나 응시인원을 팀별로 나누어 시간차 진행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했다. 인증제 및 각종 자전거 관련 교육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률 증가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 엄수 하에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를 조정 시행한다”면서 “인증제 합격자 따릉이 요금 감면으로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높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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