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부기간 '30→50년' 확대…남양주 軍부지, 주택 3200호 공급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개발 가능한 국유재산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기 남양주의 유휴 군부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민간과 공동 출자해 국유재산을 개발하는 '민간참여개발제도'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나, 사업추진 요건이 엄격해 그간 개발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부기간을 최장 50년까지 늘리고, 기존에는 '기재부 소관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개발이 가능했던 조건을 '전체 일반재산, 개발 가능한 행정재산, 특별회계·기금 재산'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송파 중앙전파관리소(복합개발) 부지와 경기 수원 구 서울대 농대(토지위탁개발)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 중 민간에 50년 동안 대부해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개발·운영토록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아울러 국유재산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지 토지개발사업(15곳, 공공주택 2만호)과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16곳, 주택 2900호)을 추진한다.

특히 2018년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소재 유휴 군부지를 주택용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계획도 심의·의결했다. 해당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1000호를 포함해 총 32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외에도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에도 4400호, 서울 대방동 군부지에 1300호의 공공주택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안 차관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형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뒷받침 해야 한다"며 "수도권 국유지 토지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돼 타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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