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발행위 심의안건 처리 30일 내로 단축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주민불편 최소화

[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완주군이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 처리를 3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완주군 계획조례’를 개정하고, 12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완주군은 계획조례 제59조의3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안’과 관련, 종전의 ‘군계획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로써 태양광 설치나 창고 신축 등 주민들과 밀접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안건심의가 단축된데에 따른 인·허가 처리기한에 대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완주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해 주민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했다.

아울러 제25조에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구성’ 사항을 신설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 집단 및 복합민원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신설되는 협의회는 각종 인·허가 등 의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개발행위 허가와 변경허가 신청시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을 소집해 복합민원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완주군 계획조례’는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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