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병원서 '침' 시술한 간호조무사… 대법, 집행유예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격이 없는데도 남편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침을 놓은 간호조무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0~11월 남편이 운영한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263회에 걸쳐 허리 등에 침을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B씨의 부인으로 해당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A씨에게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남편 B씨에게는 A씨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 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에서 A씨는 침을 시술한 사실은 있지만 비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리목적의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 역시 A씨의 행위를 알거나 목격하지 못했고 별도 비용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도로 시술 비용을 받지는 않았지만 침 시술로 병원 환자가 늘었다는 A씨 측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영리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침 시술을 방치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상고심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형을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