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양향자 특별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양향자 국회의원 광주지역사무소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이 정치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광주광역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양 의원의 외사촌인 A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양 의원 사무실 여비서 B씨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총선 이후 양 의원의 정치자금 중 수천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양 의원의 정치자금이 목적에 맞게 지출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한편 양 의원은 A씨가 지난달 24일 지역사무소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며 직접 고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열린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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