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딸 학대살해 혐의 20대 남성 사흘만에 검거(종합)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났다가 사흘 만에 붙잡혔다.

12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던 A(29)씨를 오후 2시 40분께 중구 한 모텔에서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딸 시신을 주거지 내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A씨 부인 B(26)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지난 9일 아이 외할머니이자 B씨 어머니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당시 112 신고 사실을 알고 경찰을 피해 곧바로 도망쳤다. B씨 모친은 경찰에서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수소문 중 집을 발견하고 들어가 보니 손녀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는 A씨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신 곳곳에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인 B씨도 ‘사망 당일 A씨가 아이를 이불로 덮고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부검 결과는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받을 예정"이라며 “‘피해 아동이 성폭행 피해를 본 정황도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으로 국과수 부검 결과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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