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유흥업소 집단 감염 선제조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1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2주간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베트남 유흥종사자 고용 업소 21개소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하고, 모든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종사자는 주 1회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자만 종사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시는 최근 유흥주점 관련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12일 현재 정부의 단계 격상 기준을 3일 연속 초과해 불가피하게 2단계로 격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2단계 거리두기는 기존에 개편된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기타 행사·집회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한다.

또한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오후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식당·카페는 오후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면적당 밀집도 조정을 위한 이용 인원 제한 등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시는 부서 책임제를 통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의 단속을 강화하고 수칙 위반 시 강력한 법 집행을 한다.

허성곤 시장은 "최근 외국인 유흥업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다중 밀집 시설과 다른 지역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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