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딸 학대살해·아이스박스 유기 친부 검거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고 도주한 친부가 사흘 만에 붙잡혔다.

12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친부 A(29)씨를 중구 한 모텔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하는 데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 부인은 사체유기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본시장부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