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지정 주차공간 생긴다…개정 도로교통법 13일 시행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이용자들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한 뒤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문제로 떠올랐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자전거 거치대와 전기자전거 충전 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질서 확립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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