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갈등·마찰 넘어 자치경찰위 출범 속도

강원·대전·부산·제주·경남·광주
6개 지자체 발족
시범운영 위해 각 지자체 속도전

10일 개최된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사진제공=경찰청]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오는 7월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발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창기 조례안 내용을 두고 경찰과 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15일 경찰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치경찰위가 출범한 지자체는 강원, 대전, 부산, 제주, 경남, 광주 등 6곳이다. 타 지자체들도 자치경찰위 위원 구성, 조례안 제정 등에 속도를 내고 있어 자치경찰위가 출범하는 지자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위를 꾸리고 사무기구 구성까지 완료한 지자체는 6월 말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을 둔다면 자치경찰제 도입 초기 혼란을 줄일 수 있고, 미비된 부분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 이에 각 지자체는 최대한 시범운영 기간을 확보하고자 자치경찰위 구성에 속도를 내왔다.

다만 경찰과 지자체의 충돌이 빚어지거나 위원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상당수 지자체들이 자치경찰 사무 조정과 관련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꾸려다 현장 경찰관들의 강한 불만을 샀다.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현장 경찰관. 2021.3.2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경찰은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기를 요구했는데, 지자체가 '자치경찰위 사무국 소속 경찰관'으로 한정하며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조직과 사무가 완전히 분리된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이 갑작스럽게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무만 분리되는 '일원화 자치경찰 모델'로 변경되면서 갖는 태생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치경찰제에 '자치'만 있고 '경찰'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각 지자체들은 대부분 경찰의 의견을 수용했으나, 여전히 조례안 등을 두고 맞서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된 위원을 둘러싼 논란도 나왔다. 충남의 경우 지난달 자치경찰위 출범식을 예정했으나 '경찰관 폭언' 논란으로 오열근 충남도자치경찰위원장이 사임하면서 출범식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인천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용산 참사'의 책임자인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을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신 전 청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일단락됐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초기 잡음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갈등을 잘 봉합하고,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들에게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향해 지자체도, 경찰도 함께 노력해 나갈 시점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질의에 "초창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진행단계에서 마찰 논란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가 됐다"며 "현재로서는 본 시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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