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원 혜택 0.5%이내'…카드업계, 비용절감에도 수수료인하 빌미 우려

7월부터 적용
카드사, 비용절감 기대되지만
수수료 인하 빌미될까 우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오는 7월부터 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카드 이용액의 0.5%이내로 제한된다. 카드업계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줄어든 비용이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빌미가 될까 우려하는 반응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되도록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구체화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을 카드 이용액의 0.5% 이하로 제한한 것이 주 골자다. 단 연평균 매출 120억원 이하 소기업은 혜택 상한을 두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법인회원 유치를 위한 출혈 마케팅 경쟁이 줄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인 것에 반해,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인카드 시장이 기존 점유율 순으로 고착화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점유율 하위사의 경우 신규 법인회원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판매액 기준으로 법인카드 시장은 개인카드 시장의 6분의 1수준이지만 법인회원 확보를 통해 파생되는 사업기회를 보면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며 "이번 조치로 가격경쟁에서 차별화가 어려워져 점유율 하위사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법인카드 시장 점유율(기업구매 제외한 신용판매액 기준)은 KB국민카드(19.07%), 우리카드(17.87%), 신한카드(15.92%) 순이다.

일각에서는 법인회원에 대한 혜택 제한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명분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올해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법인회원에 대한 비용절감 부분을 선 반영해 수수료 인하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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