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한 6명 실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지법 형사4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마약을 사고 판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0세) 씨 등 6명에게 징역 1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집행유예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6명은 지난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유통하거나 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우편함, 에어컨 실외기, 건물 옆 화단 풀숲, 호텔 입간판 밑, 카페 화장실 세면대 등을 마약 거래 장소로 활용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한 공동주택 우편함에 필로폰 50g을 몰래 붙여놓고 서울 강남구 한 지하 주차장에서 판매대금 300만원을 받는 등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마약을 사고팔았다.

퀵서비스를 활용해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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