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김용우기자
부산 기장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 기장군이 직권으로 일부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기장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한을 8월 말에서 11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2021년 개편돼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균등분)과 주민세(재산분)가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8월 1일~31일까지이나, 2021년 7월 1일 기준 기장군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장군 직권으로 11월 30일까지로 3개월 더 연장된다. 이로써 9천여개 업체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장군은 6~7월 홈페이지, 게시판, 군보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8월에 대상 사업자에게 납기 연장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민세 신고는 8월 우편, 방문, 위택스로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공정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