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시즌...증권가 '세금신고 도와드려요'

삼성·키움·한투·하이 등
무료 대행 서비스 잇따라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세금 신고 대행서비스 제공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대다수 증권사들이 세무법인과 업무제휴(MOU) 등을 통해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재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자사는 물론 타사 거래내역까지 확인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이 250만원을 넘은 국내투자자들은 다음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투자차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 주식 투자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 차익에 세금을 걷지 않는 것과 차이점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와 증빙자료 수집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주의점도 있다. 증권사들은 신고만 대행할 뿐 이메일 또는 주소로 납부용지가 발송되면 세금 납부는 고객들이 직접해야 한다. 만일 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내고도 신고나 납부를 안 할 경우 10~20%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증권사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고객들의 세금 신고도 돕고 있다. 투자자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사가 소득세를 미리 떼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 신고 절차가 없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내외국법인의 배당, 펀드 및 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증권사들의 서비스 확대는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매도 결제액은 1983억2200만달러(220조5737억원)로 1년 전 410억달러와 비교해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거래 규모가 늘면서 양도세 납부 대상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문제를 어려워하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잠재 고객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며 "세금 납부 규모가 큰 고객들 대상으로는 종합자산관리까지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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