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기자
지난 2일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최근 서울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막으면서, 아파트 측과 택배기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입주민 측이 직접 택배기사와 의논해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민대표기구는 택배 차량의 지상 보도블럭 출입 금지 조처를 내렸다. 차량이 지상 보도를 통해 오가면서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내린 결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입구에 택배를 내려놓으면서 아파트 입구 앞에 택배 물품이 쌓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안전사고를 이유로 통제에 협조해달라는 입장이다. 공문을 보면 "1일부터 지상층 택배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상 보도블럭은 보도용이다. 도로용이 아니기 때문에 택배차량으로 인한 시설물 등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입주민들은 "(택배차량 출입 통제는) 지하주차장 입차를 불이행하는 운송에 대한 거부일 뿐"이라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이 가능한 점을 사전에 택배사와 운행기사에 충분히 고지했음을 양지해 달라"고 설명했다.
택배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지상 보도 출입을 막는 공지문. /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택배기사들은 지하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반 택배차량, 이른바 '탑차'는 대부분 전고(높이)가 2.5m에 달한다. 이에 반해 지하주차장의 진입 제한높이는 2.3m로, 일반적인 탑차는 아예 출입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주택법을 개정, 지하주차장 유효 높이를 2.7m로 상향한 바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전 아파트의 경우 여전히 지하주차장 높이는 2.3m인 상황이다.
탑차를 저상 차량으로 개조하거나 바꾸는 방안이 있지만, 택배 기사는 특수고용직으로 이 같은 비용은 모두 택배 기사 본인 부담이다. 일부 아파트 단지의 요청으로 탑차를 바꿀 수 없는 이유다.
저상 차량이 택배기사의 근로 환경을 악화한다는 우려도 있다. 자신을 택배기사 출신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쓴 글에서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높이의 차량에서 일을 하려면 계속 허리를 숙인 채 택배를 운반해야 한다"며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체력 소모가 있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택배기사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물품을 운반하는 대신, 택배 상자를 아파트 단지 입구에 두고 철수한다. 입주민들은 직접 입구까지 나와 택배 상자를 옮겨야 하는 불편이 이어진다. 불편을 줄이고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아파트 입주민들과 택배기사간 해결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8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기자회견에 참가한 택배 기사들이 일반 택배 차량과 저상 택배 차량을 비교해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018년에도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자, 이에 반발한 택배기사·업체 측이 택배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집 앞 배달을 그만두는 택배대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입주민들과 택배기사들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들과 택배기사들이 지상 도보 이용 시간·운행 가능 도로 등을 협의해 타협에 이른 사례가 있다.
최초 아파트 택배대란이 불거졌던 지난 2018년 10월 당시,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과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내부 특정 장소에 택배를 전달하는 이른바 '거점 배송'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