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폐교서 합숙한 방판업체 29명 집단감염…10년째 무단점유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강화도 폐교시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에서 합숙생활을 해온 정수기 방문판매업체 종사자 등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해당 폐교시설은 10년 째 무단 점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인천시 및 강화군 등에 따르면 강화군 길상면 폐교시설에서 합숙생활을 하는 정수기 판매업체 직원 26명과 인근 상가 건물에서 합숙생활을 하는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이들 중 강화군에서 2명, 관악구에서 3명이 처음 확진된 뒤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합숙생활 사실을 파악한 뒤 추가 감염을 확인했다.

강화군은 폐교 시설에서 확진자들과 접촉한 인원이 57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시설 관련자 전원에게 검체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동선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확진자 4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강화군은 합숙 생활을 했던 명단을 확인해 이 중 아직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2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방문판매업체가 특정 종교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활동사항 등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해당 폐교시설은 2012년부터 무단 점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선택분교' 건물이었던 이 시설은 폐교된 이후인 2002년부터 '한빛관광수련원'이 강화교육지원청과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해왔다. 그러나 2012년 대부료 미납 등으로 대부 계약이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이곳에서 생활하던 관련자들이 폐교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2014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돼 무단점유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수련원이 역사나 한방 관련 교육을 하겠다고 대부했으나 이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현재는 수련원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일종의 주거 공간으로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며 "폐교에 있는 집기류 등 사유재산 때문에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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