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인 반려견에 놀라 넘어진 초등생...재판부 '신체적·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반려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에 놀라 부상을 입었다면 견주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김초하 판사는 줄에 묶인 반려견이 행인을 위협해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견주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19년 6월 생후 8년 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 아파트 화단 앞 나무에 반려견을 묶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사이 해당 반려견은 옆을 지나가던 초등생 B(8)양에게 달려들었고, B양은 넘어져 팔꿈치를 다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정신적으로도 트라우마를 겪어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상황이 이렇자 B양의 부모는 견주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B양의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다.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성대 수술을 해 짖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위협적이기 어려우며, 사고 현장 산책로는 4~5m 정도로 여유가 있어 B양이 반려견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양의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한차례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조정은 결렬돼 결국 정식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8세 여아인 반면 개는 성견으로 어른 무릎 정도에 오는 중형견"이라며 "A씨의 개는 그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자기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뒷걸음질 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며 "설령 B양이 도망 등 방어행위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B양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양 부모가 청구한 병원 치료비 260여만원을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는 청구된 400만원 중 300만원만 인용했다.

소송을 대리한 정성훈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반려견이 물거나 할퀴는 등 직접적 신체손상을 입힌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인정됐다"며 "애견 인구 1000만명을 훨씬 넘긴 요즘 견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초영 인턴기자 choyou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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