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야 불공정행위 경험률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아

공정위,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대금 미·지연 지급과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비대면 유통업태인 T-커머스와 TV홈쇼핑에서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거래관행 개선의 정도와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비율 등 유통분야 거래관행 전반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3.0%로 전년 91.3%보다 높아졌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99.0%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에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이 사실상 정착된 것으로 평가했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과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작년 대비 하락했다.

상품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났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등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2%로 였다.

응답자의 2.5%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이 없었거나 판매촉진비용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부담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 경험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이 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TV홈쇼핑(2.1%), 백화점(0.9%), T-커머스(0.7%), 편의점(0.4%), 대형마트·SSM(0.2%) 순이다. 상품감액은 T-커머스가 4.2%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쇼핑몰(3.3%), 편의점(1.7%), TV홈쇼핑(1.0%), 대형마트?SSM(0.9%), 백화점(0.5%) 순이다. 특히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2.3%), 아울렛(2.1%), T-커머스(1.4%)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불공정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고 신규 제도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점을 감안해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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