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유해표시 안한 랜덤채팅앱 12개 형사고발

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미이행 앱 고발 조치
해외 랜덤채팅앱 135개 판매 중단…30개만 운영중

▲랜덤채팅앱에서 대화하는 한 장면(제공=김승희 의원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성범죄의 온상이 된 랜덤채팅 앱 12개를 형사 고발했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표시와 앱 이용자 의무성인인증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2개 채팅 앱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실명·휴대폰 인증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대화저장, 신고기능 등 안전한 대화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다루는 고시를 지난해 말부터 시행했다.

현재 국내 무작위 채팅 앱(408개) 가운데 ▲운영·서비스 중단(154개) ▲기술적 안전조치 등 고시 이행(227개) ▲성인인증(연령확인) 의무 이행(15개) 등 396개 앱에 조치가 이뤄졌다. 이중 고시를 이행하지 않은 12개 앱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한 것이다.

2020년 12월 고시 이행 이후 랜덤채팅 앱 점검 결과(자료제공=여가부)

여가부는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144개 앱 중 135개 앱에 대해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사업자에게 상품 판매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2월15일 기준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135개 앱 중 30개만 운영중이며 105개는 판매중단 등을 이유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앱 마켓들은 우선 판매 중지 후 시정된 앱에서만 중지 해제 조치를 하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배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법 위반 채팅앱이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을 확대하고, 유해 사이트, 유해 영상물 점검·차단 등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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