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기업 부담 과도하게 커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기업 과징금 너무 커져, 산업발전 우려

자료 : 경총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 반영시 각종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모두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신설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분야까지 포함한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크기가 개인정보 이용과 전혀 상관 없는 다른 부문 사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비중이 100%인 IT 기업(연간 매출 1000억원)과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비중이 2%(해당 사업 매출 1000억원)인 제조 기업(전체 매출 5조원)을 가정할 경우, 개인정보 활용 사업 매출이 동일함에도 최대 과징금은 50배(30억원/1500억원)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우려했다.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이 규정된 현행 시행령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가지 부과기준율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를 개정안의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 경총

예컨대 개정안에 이러한 현행 시행령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최대 매출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일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기준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2조4353억원에 이르고 최대한 감경을 받더라도 최소 6088억원을 부과받는다.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어

경총은 개정안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00두6121)’으로 개정안의 ‘전체 매출액’ 기준은 이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시 비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맞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침해의 최소성은 선택 가능한 여러 개의 수단들 중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된 수단은 개인이나 공중의 법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는 구체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실체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하여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기존 정보통신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