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변이 3건 추가…아프리카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상보)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 누적 54건으로
아프리카 모든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3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7명 늘어 누적 7만9311명이라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3명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54명으로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달 2일 이후 총 77건(국내 65건, 해외 12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한 결과 해외유입 사례 12건 가운데 3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모두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내국인이다. 이들은 각각 헝가리, 폴란드, 가나에서 국내로 들어왔다.

신규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조사 결과, 현재까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동일 항공기의 근접 좌석 탑승객 조사 중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변이 바이러스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변이 바이러스 총 2737건에 대한 분석이 완료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54건이 됐다. 영국 변이가 40건으로 가장 많고, 남아공 변이 9건, 브라질 변이 5건 순이다.

아울러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 대해서도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시행하는 PCR 검사 역시 단기체류 외국인에서 내국인, 장기·단기체류외국인 등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또 유전자 변이 분석도 진행한다.

오는 15일부터는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입국 후 5∼7일 사이 PCR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관리도 강화할 예정으로, 입국한 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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