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집 사면 '현금청산'?…재산권 침해 논란

2·4부동산 공급대책 "과도한 소급적용" 우려

지난달 31일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이 아파트로 가득 차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2·4 공급대책이 소급 적용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공 주도 정비·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입주자격)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기산점을 ‘대책발표일’로 잡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날 이후 이들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주택·상가 등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동산 분할이나 분리소유 등 권리변동이 일어난 경우에도 역시 우선공급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이날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신규 주택을 매입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개발이 호재로 작용해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문제는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 기준이 일반 정비사업과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일이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대책 발표일로 앞당겼다. 사업 추진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집을 매수했다가 나중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꼼짝없이 쫓겨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 국토부는 전날 대책 발표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주민과 협의한 곳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이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과도한 투기방지대책이 거래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며 "자칫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새 집은 고사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누가 함부로 집을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구역 지정 가능성만으로도 주택이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셈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우선입주권 기준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기존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춘 점도 부작용이 우려됐다. 재개발·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소송 등 갈등을 증폭시켜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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