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문제 해결되면 앤트그룹 IPO재개

이강 행장, "앤트 법적 절차 따르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현재 조사중…앤트그룹 사안 복잡하고 개인 사생활과도 관련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문제가 해결되면 앤트그룹 기업공개(IPO)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27일 봉화망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강 인민은행 행장은 전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하는 '2021 다보스 아젠다 화상 회의'에서 "앤트그룹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따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행장은 "중국 금융관련 기관들이 앤트그룹 독점 관련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앤트그룹 문제는 사안이 복잡하고, 소비자의 사생활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앤트그룹에 대한 조사는 하나의 과정이며, 문제가 해결되면 법에 따라 앤트그룹이 상장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알리바바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 상하이(과학혁신판) 및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했지만 중국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상장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앤트그룹은 IPO 규모가 350억 달러에 달해 2019년 12월 역대 최대 IPO를 기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294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앤트그룹 상장 연기 발표 당시 온라인 대출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개인 1인당 대출금액은 30만 위안, 기업대출은 10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또 '비은행지불기구 규정' 초안을 마련,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한 개 법인의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으면 반독점 조사대상이 된다.

또 두개 법인의 점유율이 합쳐서 3분의 2를 넘어갈 경우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된다. 세 개 법인의 점유율이 4분의 3을 넘을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독점으로 판단될 경우 인민은행은 국무원과 함께 해당 법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국에 해당 회사의 분할을 요청할 수도 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앤트그룹이 운영중인 알리페이의 시장점유율은 55.4%에 달한다. 위챗 페이의 점유율은 38.5%다. 두 법인의 시장점유율은 무려 93.9%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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