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선수금 보전의무… 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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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의무에 대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헌재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예치 의무를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씨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한 상조회사에서 2014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전해야 할 금액인 25억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선수금 예치계약한 뒤 영업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7조 2항 등은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씨 회사에 시정명령을 했지만 회사는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법원에 시정명령 취소 확인 소송 제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상조회사의 파산 등으로 소비자가 예정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 의무 조항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위가 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조회사에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 수준이 탄력적인 점, 상조회사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전 의무 조항도 과잉금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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