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기준 완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함안군이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의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한다.

28일 함안군에 따르면 애초 근로·사업 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을 정했으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감소 여부와 소득·재산, 기존복지 제도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이면 우선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 감소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자,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구직급여 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가구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과 방문 등 신청은 다음 달 6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서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다. 읍·면 사무소 신청은 주말을 제외하고 업무 시간 내 방문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