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니만서 한국인 조업시 벌금부과·면허정지 검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서아프리카 기니만 일대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해적 납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 일대에서 조업하는 한국인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기니만의 '해적 고위험 해역'에서 조업하는 한국인에 대해 벌금 부과, 면허 정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벌금액은 수백만원 수준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지난 7월 3일부로 서아프리카의 카메룬, 나이지리아, 토고, 배냉 등을 아우르는 기니만 해역 32만3000㎢를 해적 고위험 해역으로 설정하고 조업 중단을 권고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한국인 조업이 계속되면서 피랍 사건이 이어지자 강경 대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해적 고위험 해역 주변에서는 한국인 140여명이 여전히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해 현장에서 제재가 실제 적용되기 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니만 연안국인 가나 주재 한국대사관에 해경을 파견했다. 정부가 해적 사건 대응을 위해 외국에 해경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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