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내·전세버스·택시업계 차량연한 연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택시의 차량운행 연한(차령)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차량 운행 연한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2018년 8월 31일~2021년 6월 29일 기본 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차량의 소유주는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적용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로 한정된다.

차종별 차령 연장 적용대상은 시내버스 187대, 전세버스 169대, 택시 1628대로 예상된다.

전일홍 시 운송주차과장은 “최근 감염병 확산과 승객 급감으로 시내·전세버스, 택시업계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차령 연장은 업계의 차량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시는 앞으로도 시내·전세버스·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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