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화폐 동백전, 10월부터는 ‘가맹점 등록’해야 사용

부산시, ‘지역상품권법’ 시행 대비 9월말까지 동백전 가맹 등록 접수
가맹점주 대상 간편 문자 등록 또는 홈페이지·동백전앱도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의 운영방식이 바뀌어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오는 10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등록 신청한 가맹점만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현재 동백전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동백전은 대형마트 등 일부 제한업종에선 사용할 수 없지만,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일반 카드처럼 부산시내 카드 결제가 가능한 90% 가맹점(20만개 중 18만개)에서 사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출시한 이래, 현재 8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85만명, 사용금액만 92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으로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등록 신청한 가맹점이 아니면 10월부터는 동백전 결제가 안 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만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은 개별 가맹점주(사업자)에게 발송되는 문자 수신 후 ‘가맹점 등록 신청하기 바로가기’를 통해 사업자와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부산시 홈페이지와 동백전 애플리케이션·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미등록 가맹점은 10월부터 동백전 결제가 안된다.

부산시는 9월 말에 제한업종 여부와 타지역 본사 직영 가맹점 여부 등을 개별 적격심사한 후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 결과를 공고한다. 10월 이후에도 신규 가맹점과 미신청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동백전이 부산시내 카드 결제가 가능한 90%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돼 온 만큼 가맹점주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시민에게는 캐시백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상생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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