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사형 집행 재개 결정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미국 대법원에서 사형 집행을 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수감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보류하도록 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전날 판결을 뒤집고 2003년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사형을 17년 만에 집행하도록 결정했다고 현지언론이 전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전날 인디애나주의 데레호트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대니얼 루이스 리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지기 불과 몇시간 전 이를 연기하도록 한 명령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 집행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방지방법원은 리를 포함해 7~8월에 예정된 4건의 사형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제시한 독극물 주사 방식의 사형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 위반이라는 이의가 제기돼 관련 법적 분쟁이 해소되기 전까진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연방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리는 1996년 아칸소주에서 총기 거래상과 8살 딸을 포함한 그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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