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한 중학생이 몰카범…학교 '선생님이 피해자라 보고 안 했다'

경상남도 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 학교는 교직원 입단속을 시키면서 사건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경상남도 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 학교는 교직원 입단속을 시키면서 사건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경남의 한 초등학교 2년 전 해당 학교를 졸업한 중학생 A군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

해당 초등학교는 이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은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는 "피해자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알리는 게 개인신상 2차 피해라고 해야 하나. 저희의 업무 착오입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실상 학교 측은 이 사안을 숨기려 교직원 입단속을 시키고, 피해 교사들에겐 별일 아니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가 누락됨에 따라 피해 교직원의 보호 조치나 피해 상담, 의료·법률 지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중에야 이 사실을 파악한 경남교육청은 교직원들을 면담하는 등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앞서 경남 지역 학교 2곳에서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2명이 적발된 바 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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