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배신]또 터진 환매중단, 금융당국은 또 뒷북

라임이어 옵티머스 환매중단...금융감독당국 부실관리 도마에
관계자 "투자자 위험 점검 장치 없으니 매번 늦은 점검만 나서"
운용사·수탁사·판매사간 상호 견제장치 부재도 원인으로 지적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구은모 기자] 지난해 1조7000억원대 손실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대체투자전문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의 부실 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옵티머스의 유동성 문제가 연초부터 이미 불거졌지만 금융당국의 한 발 늦은 대응으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모펀드시장의 잇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펀드 관계사들 간 상호 감시 기능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산운용감독국 인력을 투입해 전문사모운용사 52곳의 사모펀드 1786개에 대해 서면 조사형태의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조사에서 금감원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펀드 자금을 장외기업의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옵티머스의 펀드 자산 바꿔치기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 서면 자료로는 실제 자산과 신고 자산의 일치 여부, 투자자산의 건전성 등까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에서 만기 미스매치(불일치), 사모사채 과다 편입 등의 문제점은 일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펀드 구조가 라임과 같이 복잡하지 않아 큰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보지 않았다가 이번 사태가 터진 뒤인 지난 19일에야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건으로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라임펀드와 독일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등으로 초기 대응에 늦고 뒷수습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아직 뒷수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대형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 및 집합투자업자 자본 요건 등의 관련 규제를 완화했으면 이에 맞게 각종 부작용을 예측한 사전ㆍ사후의 안전 장치 마련도 필요했다"며 "투자자 위험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 매번 한 발 늦은 점검에 나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고가 잇따르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산운용사와 수탁회사(수탁은행ㆍ사무관리회사), 판매사 간 제대로 된 상호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자본시장법에서 사모펀드의 운영주체를 이들 4개로 나눠 놓은 것은 상호 견제를 통해 거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이들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펀드를 만드는 자산운용사가 대부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나머지는 수동적인 존재일 뿐 견제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탁은행의 경우 이번 사태의 핵심인 펀드명세서에 공지된 자산의 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는 지적이다. 펀드자산 집행은 운용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사가 수탁은행에 운용지시를 하면 이 지시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 사모펀드의 펀드매니저는 "수탁은행의 수탁영업부는 약속된 채권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자산을 매입하라는 운용사 지시를 구조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수탁은행은 신탁사로서 자금집행을 해주는 것이고 그 일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펀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일일이 약속된 집행의 지시가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운용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사들 역시 관심은 판매량 확대에 있기 때문에 실제 자산이 제대로 매입되고 있는지는 관심사가 아니란 설명이다.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 펀드 투자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되는 것은 경제적 논리 때문이다. 150억원을 모집했던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제37호의 경우 총 보수는 1억6000만원(1.06%) 수준이다. 운용사(0.3%ㆍ4500만원), 판매사(0.7%ㆍ1억500만원), 수탁사(0.04%ㆍ600만원), 사무관리(0.02%ㆍ300만원) 등에서 나눠 갖는다. 운용사나 판매사를 제외하고서는 해당 펀드의 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과실이 크지 않은 셈이다. 이 펀드매니저는 "수탁 회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올려줘 감시 유인을 높여준다면 현재 한 쪽으로 쏠린 펀드 운영 관련 주체들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 번 불법행위를 하면 다시는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모펀드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사후에 자산운용사나 판매사에 문제가 생기면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위법행위로 수백억 원을 벌어도 벌금이나 처벌은 이에 비해 턱없이 작은 수준"이라면서 "나중에 걸리더라도 무엇보다 잃는 것보다 얻는 과실이 크다 보니 '한탕주의' 식으로 저지르고 보자는 행태가 만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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