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패닉(공포)에 휩싸인 해외근로자들이 비대면으로 손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등 첫 민간 샌드박스 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5000여명에 이르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가만 두고 볼 셈인가’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민간 1호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다. 대한상의는 “해외 현지에서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인해 현지 병원 접근이 배제되거나 언어·의료 접근성 문제까지 겪으며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지역 해외근로자들로부터 SOS가 줄을 잇는 실정”이라면서 취지를 밝혔다.
해외 거주 한국인이 애플리케이션에 증상을 입력하면 국내 대형병원 의사가 전화·화상·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랜(LAN)선 진료를 한다. 국내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일반의약품 복용을 안내하면 환자들은 현지병원에서 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진단 및 처방 등의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임시허가를 받은 디지털헬스 플랫폼 기업 라이프시맨틱스의 송승재 대표는 “처음 사업계획서를 들고 서울대 병원 등을 찾았는데 120% 공감해줬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국내 의료진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한시가 급하다. 하루라도 빨리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해외 거주 한국인은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현지병원 이용이 어렵고 신뢰할 수 없는 현지 의료와 언어 문제로 애로가 많았다”며 “코로나로 떨고 있는 재외국민에 실질적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승인된 민간 샌드박스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관련 2건 이외에도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홈 재활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공유미용실 ▲인공지능(AI) 주류판매기 ▲렌터카 활용 펫 택시 서비스 ▲드론 활용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 8건이다.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스마트폰처럼 자동무선 업데이트(OTA, Over The Air Update)가 가능해진다. BMW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이미 OT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비소에서만 가능하다. 심의위는 향후 OTA 기능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업데이트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또한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홈 재활 치료기기 및 서비스 일명 ‘스마트 글러브’가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미국 등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국내는 비대면 진료 금지로 시장 출시를 못했다. 심의위는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소아마비·뇌졸중 환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의사의 최초 처방 범위 내에서 ‘비대면 상담 및 조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AI 주류판매기도 시장 테스트에 나선다. 소비자가 AI 주류판매기에 사전 성인 인증을 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꺼내면 AI가 물건을 인식해 자동 결제된다.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인한 소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심의위는 1차년도에 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테스트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 유·무인편의점으로 확대하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1990년대 만들어진 공중위생관리법 때문에 막혔던 공유미용실도 문을 연다. 공유미용실은 1개 미용실 사업장 내에 다수 미용사가 입주해 샴푸실, 펌기계 등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미용사는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 등 별도 비용 없이 고정 멤버쉽만 내면 창업이 가능하다.
자율비행을 통해 도심 내 시설을 점검하는 순찰드론도 허용된다. 자율 비행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 열배관 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 도로 노면 파손 여부를 감지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군 관할공역 내 드론 비행은 1개월 단위로 승인을 받아야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드론을 활용한 카메라 촬영도 제한된다. 심의위는 성능·안전 기준을 충족을 전제로 6개월 단위 비행 승인을 허가하고, 드론 이착륙시 촬영되는 영상을 폐기하는 것을 조건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승차 거부 없는 반려동물 운송 택시도 영업을 개시했다. 반려동물과 동반승객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반려동물 운송을 예약하면 렌터카를 활용한 펫택시가 운송하는 시스템이다. 현행법은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 운송이 금지됐다. 심의위는 승차 거부로 대중교통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 지역에서 반려동물 운송에 한해 렌터카 120대를 이용한 유상운송을 허용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무조정실, 산업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첫 발을 내딛은 가운데 비대면진료, 공유경제, 펫테크 등 국민 편익을 높임과 동시에 AI 자판기, 드론, OTA 등 산업 연관효과가 큰 사업들이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사업 효시가 될 혁신제품과 기술의 출시를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