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선구매 1% 세액공제 대상서 부동산·유흥주점업 등 제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에 참여한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서 부동산 및 부동산임대,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등이 제외된다.

정부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책을 담아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개인사업자·법인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구매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지불하고,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해야 선결제로 인정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ㆍ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에서 공급받는 재화ㆍ용역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결제 수단은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모두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휴·폐업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재화ㆍ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와 선결제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외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신청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을 경우 1일 0.025%의 이자율을 적용해 환급 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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