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온라인으로 개인기업에 최대 1억원 보증…'이지원' 출시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개인기업에 최대 1억원 보증
보증절차 간소화로 코로나 19 피해기업 등에 신속한 지원 가능

이지원 보증 주요 업무 절차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신용보증기금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지원 보증’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지원 보증은 고객의 비대면 보증신청, 서류제출, 약정과 신보의 현장 조사가 결합된 빅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전용 보증상품이다. 대상고객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포함)의 보증잔액이 없는 업력 1년 이상의 개인기업이며, 무방문 서비스를 통해 최대 1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고객은 신보 비대면 플랫폼에서 자가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신보의 현장조사 후 최종적으로 온라인 전자약정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한편 신보는 이지원 보증 출시와 더불어 신보 비대면 플랫폼 이용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보증기한 연장만 가능했던 온라인 전자약정 범위를 개인기업의 신규보증까지 확대해 영업점 방문에 따른 고객 불편을 개선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지원 보증 출시와 신규보증 전자약정 도입으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쉽고 빠른 무방문 보증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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