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여학생 앞에서 음란 행위한 의사 항소심서 감형…징역 5개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울산지역의 한 대학교 안에서 여학생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의사인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모 대학에 들어가 한 건물 앞에서 길을 걷어가는 20대 여학생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채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다가 이 여성 남자친구에게 붙잡혔으나 "여성이 착각한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비슷한 범죄로 이미 벌금과 집행유예 등 3차례 처벌받고도 또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줘 원심에서 선고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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