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2일 서울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에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배달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배달업 종사자도 급증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관련 보험 가입은 저조하기만 하다. 한시라도 빠르게 배달해야 하는 여건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교통신호를 무시하거나 고개운전, 위험운전을 일삼고 있다. 무보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피해자들은 보장조차 받지 못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고 위험이 높아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보험료는 100만원이 넘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이륜차 보험의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0원, 30만원, 50만원 중에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면,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하는 것이 골자다.
50만원 특약 가입시 대인1은 약 12%, 대물은 약 18%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는 15% 가량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2018년 기준 이륜차 등록 대수는 약 220만 대로, 승용차(1870만 대)나 승합차(84만 대), 화물차(360만 대)의 1/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전체 교통사고 건수 21만7000건 가운데 이륜차 사고는 1만5000여건으로 6%에 해당하는데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10%를 넘는다. 그만큼 다른 차종에 비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륜차 보험 가입 대수는 96만 대로 절반보다 낮다.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대부분 의무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0% 이상은 아예 무보험 상태다.
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는 비싼 보험료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유상 운송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는 기타 용도의 이륜차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다.
2018년 이륜차 보험 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는 19만4000원 수준이다. 가정용 및 기타 용도는 연평균 13만 4000원, 비유상(사업주가 이륜차를 구입해 배달) 운송 배달용은 39만 5000원인데 비해 유상(퀵서비스나 배달 서비스 업체의 배달 대행) 운송 배달용과 대여용은 무려 118만3000원에 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보험의 보험료가 낮아지면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이는 다시 안전운전을 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