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인턴기자
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디스패치는 지난 3일부터 구하라 유족들이 상속재산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고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 친모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한 뒤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하라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의 몫인 50%를 구하라의 오빠에게 양도했다.
구하라 부친의 상속지분 양도에 따라 재산은 모친과 오빠가 5:5로 나누게 되지만 구하라의 오빠는 친모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 친부 측은 디스패치에 "(친모는)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 무슨 자격으로 하라의 재산을 바라냐"고 했다.
그러면서 "부친이 양육비를 마련하느라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동안 하라 남매는 엄마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다. 할머니와 오빠가 하라를 돌봤다"고 주장했다.
구하라의 오빠 측은 "친모가 가출했을 때 하라는 9살이었다"며 "평생 버림받은 트라우마와 싸우며 지냈다"고 반발했다.
구하라 오빠 측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근거로 내세우며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부담했다. 데뷔 이후에는 보호자로 적극적으로 도왔다"며 소송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24일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