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중단…‘신종 코로나’ 방지 차원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중국에 체류했거나 여행한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 조치다.

법무부는 29일 "전날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 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면서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감염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귀화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외국국적동포 등 연간 5만6535명이 참여했고, 조기적응 프로그램에는 5만1354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연예인이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나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인 점 등을 고려해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한시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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