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만에 통과한 데이터3법에…데이터 업체 주가 '들썩'

빅데이터 사업 성장동력 확보
최대 수혜자 NICE평가정보 등 오름세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신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 14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4차산업혁명의 '원유' 격인 데이터 활용의 족쇄가 풀린다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의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NICE평가정보는 전 거래일보다 12.01%오른 1만5850원에 장을 마쳤다. 그 외에도 오픈베이스, 이크레더블 등 데이터 활용 사업을 펼치는 업체들의 주가도 오르는 추세다. 오픈베이스의 경우 지난 11월22일 2930원으로 3개월 내 최저가를 기록했지만 전일 27.3% 오른 3730원에 마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려 '데이터3법'을 처리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수 차례 논의가 됐지만 매번 불발되며 주가가 출렁였다. 하지만 전날 저녁 여야가 마침내 데이터3법을 통과시키면서 향후 주가가 더욱 상승할 동력을 얻었다는 평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최근 신용정보(CB) 사업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었던 규제가 폐지되고, 마이데이터로 불리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3법의 통과로 이 같은 흐름이 더욱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분석이다. CB업체들에겐 영리 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등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미 미국의 익스페리언 등 해외 대형 CB업체들은 막대한 보유 정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컨설팅 등 다양한 신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NICE평가정보는 자회사인 지니데이터를 통해 장기간 빅데이터 사업에 매진한 만큼 향후 '장미빛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쌓이고 있다.

백준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특히 국내 최대 CB사업자인 NICE평가정보가 큰 수혜를 볼 것"이라며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 반경이 넓어져 기존 사업 외에 추가 성장 여력이 확보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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