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입찰하라' 통보…GS·현대·대림 건설3사 '패닉'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조사 결과 다수의 위법 사안을 발견했다며 입찰에 참가했던 3개 건설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오는 28일 조합을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앞두고 있던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입찰 참여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4일간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한남3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의 제안내용 가운데 사업비·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는 것.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나타내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나 서울시로부터 별다른 통보를 받지는 못한 상황"이라면서 "조합에서도 합동설명회를 비롯한 향후 일정에 대해 변경하거나 취소하겠다는 연락은 아직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한다면 충실히 응하겠다"면서 "결국 조합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역시 현대건설 "조합 입장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입찰 일정 추진이 어려워진 조합에서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남3구역 조합원 이모씨는 "정부가 수사 의뢰를 할 경우 재개발 사업은 더욱 지연될 것이 뻔하다"면서 "고급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주민들의 열망을 가로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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