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견 불법실험' 의혹 이병천 교수 검찰 송치

이병천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모습.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교수와 개 농장 주인, 사육사까지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교수는 복제된 국가 사역용 탐지견 '메이'와 '페이', '천왕' 세 마리의 은퇴견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불법 동물실험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식용 개농장에서 실험용 개들을 공급 받아왔다는 의혹 등도 받는 상태다.

올 4월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 교수 연구팀은 5년간 인천공항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한 비글 복제견 '메이'를 지난해 3월 실험용으로 이관받았다. 메이는 8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로 돌아왔으나 올해 2월 27일 폐사했다.

단체는 "메이의 상태를 보면 오랜 시간 영양공급이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며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채 이 교수가 비윤리적 실험을 강행했고,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5월 서울대 수의대와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메이와 관련된 연구 기록 등을 수사했다.

서울대는 논란이 일자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도 정지시켰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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