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00억원 과징금 부과에…롯데마트 '행정소송할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했다는 이유로 롯데마트에 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롯데마트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0일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결과와 관련해 "법원의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마트 부문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서면약적 없이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롯데마트가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으며,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를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는 점도 결정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측은 "대규모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 함에서 나온 결과"라며 "이로 인해 당사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는 바,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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