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돈 건네려한 순천시의원…대법원 의원직 상실 확정

순천시의회(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순천시의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1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용운 의원(승주·주암·황전·월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만원,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7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역구 주민 1명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bhhigher@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