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4남 정한근, 공문서위조 혐의로 추가기소

이달 25일 첫 정식재판 진행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정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횡령 혐의액을 320억여원에서 240억여원으로 줄이는 취지로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도 허가했다.

앞서 정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원은 공범들이 정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액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정씨의 첫 정식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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