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유테크는 에이아이비트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신청을 취하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소 취하 판결을 내리면서 에이아이비트가 신청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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