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청문회' 노환중 장영표 등 11명 증인채택 (종합)

국회 법사위, 동양대 총장 증인 대상 제외…6일 오전 10시 조국 청문회, 증인 출석은 미지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청문회 자료 제출의 안건과 11명에 이르는 증인 채택의 건도 통과됐다.

법사위가 이날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11명이다. 한국당 법사위 위원들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여야 간사 합의 사안인 11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상장뿐만 아니라 딸 조교 활동으로 돈이 나간 부분도 있어 확인이 필요해서 동양대 총장에 대해 증인 신청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 안건,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 등을 의결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합의 사안을 넘어 다시 하자는 것은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이어서 뜻은 알겠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 법사위가 몇 번 모였고, 논의만 몇 번을 했나. 도돌이표를 보는 느낌이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지쳤다"면서 "바로 의결해서 내일 청문회에서 각자 준비한거 가지고, 국민 앞에서 철저히 청문회를 하자"고 요구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일단 11명을 의결하겠다"면서 "다만 추가적으로 간사 간 합의가 있으면 별도로 증인을 채택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해서는 5일 전에는 출석요구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번 증인 채택 의결은 '5일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이어서 채택된 증인들이 불출석을 한다고 해도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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